KOREG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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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사업자

햇살론이란?

  •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한 보증부대출 상품입니다.
  •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 공적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)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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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햇살론’은 상표및 의장등록이 완료된것이므로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의 지점과 도용시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)
    • 저신용자 : 연간 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
    • 저소득자 : 연간 소득 3천5백만원 이하

    지원대상 기준

  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내용

지원내용 테이블
구 분 내 용
지원한도
지원한도
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*
2천만원 5천만원
(임차보증금 포함)
3천만원
* 대부업체·캐피탈사·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%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
적용금리 별도 정해진 상한금리(10.5%) 이내
* 매월 통지된 대출금리 상한 이내에서 업권별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) 금리 결정
보증기간

5년이내

  • (운영자금, 창업자금)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  • (대환자금) 거치기간 없이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
보증료율 1.0% 이내
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(세종신용보증재단 제외)
취급은행 단위농협, 단위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

지원절차

업무구분
업무처리 내용
담당기관
보증상담
·
신청접수
  •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
  •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
    • 사업자등록증(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), 사업장임차계약서,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
서민금융회사
보증심사
·
대출
  • 접수서류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
서민금융회사
(위탁업무 수행)
  •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
  •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
    * ‘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’에 따라 한도사정
  • 전자보증서 서민금융회사에 송부
지역신용보증재단

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햇살론 취급 서민금융회사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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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농협고객 행복센터
  • TEL : 1588-2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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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 : 1599-9000, 1588-8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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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 : 1644-6000, 1566-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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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 : 1588-1515, 1644-1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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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의전화
  • TEL : 1544-4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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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중앙회
  • 대표전화
  • TEL : 02-3978-600

농협과 수협은 단위조합에서만 취급합니다.

근로자 햇살론 관할 기관 : 서민금융진흥원 새창 열기